「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6조에 기반하여 예술인들의 경력을 증명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작가사공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하면 아무나 주는 그런 성격의 자격증같은 것이 아닌 아래 기준에 맞춰 최근 5년간의 활동을 근거로,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직접 검토, 결정하여 예술인 경력인증을 해줍니다.
직업별 기준
시인, 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세부 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주요고객대상: 7급~4급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기업총수, CEO, 임원 등 전문직종
* 전문 콘텐츠 프로듀싱 작가
* (현) 압구정 및 강남, 삼성동 및 삼청동 지역 상위 10% 지도층에 대한 컨설팅, 주요언론사 및 국내 100대기업 기획 및 HR기획전략파트너 수행경험 ( 2001~현재)
* (현) 위와 같은 고객층 기반으로 독립작가 활동
* 기획자(국내 100대기업 및 정치, 종교, 사회 리더십 콘텐츠 프로듀싱)
* (현) 정치인, 기업인, 언론사 칼럼 및 콘텐츠 기획 대표작가
작가사공
필명 : 사 공
직업 : 작 가 성별 : 남 (Male)부연설명: 독립작가이며 기업과 대학교및 개인연구소등에 자유계약전문직으로 활동
라이프스타일: 한국시간 저녁 9시~10시 취침 ~새벽 3~5시 기상
* 라이프스타일은 작업시간 및 메일답변 시간과 비례함
Mobile : 010 5765 8007 팩스번호: 1515-010-5765-8007Email : sagong7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