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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

 

. 서 론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개인의 자아는 주로 그가 일하는 노동의 유형에 의해 정의된다. 또한 노동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노동과 노동은 사회복지의 핵심 패러다임인 인사의 공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근로자로서 개인, 직장과 동료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익부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영리활동으로 여겨져 온 사회복지는 생산분야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복지의식 향상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관심 증가, 이익분야의 직업영역 확대 등 사회복지사의 기대와 함께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본 론

1. 열악한 노동시장의 모습

1) 2016년 구의역 사고

승강장안전문이라 한다)을 열고 선로 측에서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안타깝고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이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회적 논의도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사회적 기구도 구성되었다. 각계 시민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

출처: 위키백과사전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1210일 밤 늦은 시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1/2020091103170.html >

 

3) 택배노동자 과로사

 

지난 7일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계약직 배송기사 이아무개(48)씨의 죽음이 고강도 심야노동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상당수 계약직 쿠팡친구’(쿠팡 직고용 배송기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대평가에 내몰려 법정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945.html#csidx57feff37c0f845996f7fd258f8cca95

 

3.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 입장 차이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기업과 정부는 사고의 당사자 부주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 입장 차이

태안 화력발전소사고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었다. 당사자(피해자)의 경우 권한이 없는 말단 사원이었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대응방식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3) 택배노동자-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택배근로자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부대응방식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누리지 못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이 주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노동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안전생활 업무의 아웃소싱을 지적하고 사고 과정에서 개인의 과실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국만큼이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심각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서울시 의사 결정자, 서울교통공사 임원들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사회는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이에 앞서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도시 내 사고의 기억을 더해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결 론

헌법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향유해야 할 헌법상 기본 인권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명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인권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만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도 지켜야 한다.직장의 안전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안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고용주를 포함한 우리 사회공동체는 위험요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3배나 위험하다. 일본과 독일로 부터요. 또한 건설 조선업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확산되면서 하도급인력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2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아웃소싱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위협, 환경문제 등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표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아웃소싱 방지를 위한 계약제한, 계약자(원사무소)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대책을 위한 고용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개정안은 위험 전이를 막고 산업안전보호망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계약원 금지, 계약자의 책임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등 쟁점에 직면했다. 첫째, 노동계는 계약금지산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경영계는 계약금지 자체가 경영권과 계약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확대가 책임의 아웃소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이를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비판한다. 셋째, 노동계는 법적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수준의 하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여 비판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휘·감독의 실제 감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업 스스로 아웃소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종합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산재예방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주윤정, 조하영, & 박효민. (2020).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담론 201, 23(3), 7-38.

최홍기. (2020).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48, 4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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